6월 · 세금
휴가비·명절상여, 세금 안 내는 금액
명절상여금과 휴가비는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이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, 연봉협상할 때도 유리합니다.
비과세? 세금을 안 낸다는 뜻
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두 종류입니다:
- 과세: 소득세 + 지방소득세 내야 함 (약 7.5%)
- 비과세: 세금 완전 면제!
2026년 비과세 한도
| 항목 | 비과세 한도 | 기준 |
|---|---|---|
| 명절상여금 | 월 통상임금 × 2배 | 설, 추석 (연 2회) |
| 휴가비 | 월 통상임금 × 1배 | 여름휴가 등 (연 1회) |
핵심
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기본급 ≠ 통상임금인 점 주의!
예시로 계산해보기
상황: 월급 250만 원
설 상여금
500만 원까지 비과세
250만 × 2배 = 500만 원
회사에서 500만 원을 주면 세금 0원 ✅
회사에서 6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과세 → 약 7.5만 원 세금
여름휴가비
250만 원까지 비과세
250만 × 1배 = 250만 원
회사에서 250만 원을 주면 세금 0원 ✅
회사에서 300만 원을 주면 50만 원 과세 → 약 3.7만 원 세금
호봉별 차등 지급이라면?
신입과 과장의 통상임금이 다를 때도 각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.
예: 신입 200만, 과장 300만
- 신입: 200만 × 2배 = 400만 원까지 비과세
- 과장: 300만 × 2배 = 600만 원까지 비과세
각각의 한도가 있으므로 차등지급이 손해는 아닙니다.
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될까?
| 받은 금액 | 비과세 | 과세 | 세금 (약 7.5%) |
|---|---|---|---|
| 명절상여 500만 | 500만 | 0원 | 0원 |
| 명절상여 600만 | 500만 | 100만 | 약 7.5만 |
| 명절상여 1000만 | 500만 | 500만 | 약 37.5만 |
💡 팁: 초과분도 과세되지만, 기본 비과세 부분은 100% 가져갑니다. 많이 받는 것이 손해는 아니에요!
통상임금을 정확히 확인하세요
비과세 한도는 "월 통상임금" 기준입니다. 기본급과는 다릅니다.
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
- ✅ 기본급
- ✅ 직책수당, 근속수당, 기술수당 등 정기적 수당
- ❌ 특별상여금
- ❌ 식대,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
명세서의 "통상임금"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!
연말정산 때는?
명절상여금과 휴가비는 이미 비과세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다만 이직했다면, 이전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금액을 확인해서 중복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.
결론
명절상여와 휴가비는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명절상여까지 포함해 계산하고 싶으신가요?
연봉으로 명절상여, 휴가비, 세금까지 한눈에 계산합니다.